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형 유방 (문단 편집) == [[의료보험]] 적용 == || [youtube(6iGZJXGgUY4)] || || 여유증 수술적 치료 및 건강보험적용 || 대한민국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성형유방증 수술에 대하여 보험 급여 혜택을 하고 있음을 2017년 9월 1일 명시했다.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으로 시행하는 남성의 여성형 유방수술은 자713가(2) 유방절제술(양성-피하절제)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유방초음파 또는 병리조직검사 등을 통해 유선조직의 증식이 확인된 여성형 유방의 사이먼 분류법(Simon Classification of gynecomastia)에 따른 중등도 유방 비대가 있고, 피부 처짐이 없는 상태인 Grade IIA 이상에 시행한 경우. 단, 청소년기(만 18세 이하)에 발생한 여성형 유방증은 6개월 이상의 관찰기간을 요함. 나. 기타 동 수술 시 시행한 지방 흡입술은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17-152호, 2017.9.1. 시행)|| 여기에 더해 가성 여유증일 경우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비만 등으로 인해 가슴 지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사이먼 그레이드만으로 여유증의 중증도를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선조직이 2cm 이상으로 분포하고 있는지가 보혐 적용 여부에 있어 중요한 지점이다. 다만 남성의 여유증은 보험적용이 되는데 여성의 가슴 축소술은 지원하지 않아 성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남성의 여유증은 외관상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클 뿐 건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는 없지만.[* 남성 유방암을 유발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여성의 경우는 어깨걸림 목디스크등 건강상의 문제가 확실하게 있는데 남성의 경우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여유증은 질병 코드가 존재하는데 비해 여성의 유방이 과발달 한 경우는 질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긴 하지만.[* 유방비대증이라는 병 자체는 존재한다. 유선 조직의 성장이 멈추지 않아 가슴이 계속 자라기 때문이다. 심하면 z컵까지 커지기도 한다.] 어쨌든 동일한 효과를 보는 수술인 만큼 보험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